채소가격안정지원 안내

오늘자 정부지원을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채소가격안정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오늘자 정부지원을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채소가격안정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 지급방법 :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일정 목표가격(예)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한 자
–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체심의기구(계약추진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약정조건(물량, 입식, 출하조정)에 동의 및 이행이 가능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참여자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한국신선채소조합원
‧ 사업참여자(산지유통인) : 소속 조합원(회원)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3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채소가격안정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