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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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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