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안내

오늘자 정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오늘자 정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 신청시기 : 수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800원, 중·고등학생 1,700원, 보호자 2,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4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