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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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 |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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