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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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나. 선정 기준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4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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