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안내

최신화된 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교육치유과 신청방법
최신화된 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교육치유과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3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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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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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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