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등 정부보조 최신 1개 정책지원금 설명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울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
신청기한 2023.09.18~2023.12.31
지원내용 ○ 코로나19외 긴급틈새돌봄
– 대상 : 갑작스런 사고, 수술 등의 위기상황 및 기존 제도적 서비스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 *지원원칙 : 긴급성, 일시성, 보충성, 한시성)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세탁 및 청소, 임시보육 등 일상생활 지원
– 장소 : 대상자 가정

○ 코로나19 긴급돌봄
– 대상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청소 등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시설 돌봄 보조
– 장소 : 대상자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파견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코로나19외 긴급돌봄(긴급틈새돌봄)
–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 즉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자
–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기부담금 미부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족 및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기부담금 미부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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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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