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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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시·군·구(보건소) 등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한 신청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통한 신청 |
신청기한 | 2023.09.18~2023.12.31 |
지원내용 | ○ 코로나19외 긴급틈새돌봄 – 대상 : 갑작스런 사고, 수술 등의 위기상황 및 기존 제도적 서비스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 *지원원칙 : 긴급성, 일시성, 보충성, 한시성) – 내용 : 식사도움, 목욕, 세탁 및 청소, 임시보육 등 일상생활 지원 – 장소 : 대상자 가정 ○ 코로나19 긴급돌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코로나19외 긴급돌봄(긴급틈새돌봄) –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 즉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자 –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기부담금 미부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 가능 ○ 코로나19 긴급돌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1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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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코로나19외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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