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소관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2 |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