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보조 참 좋은 혜택 1개 정책지원금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2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