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꼭 받아보셔야할 정책지원금을 1개 알아볼까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꼭 받아보셔야할 정책지원금을 1개 알아볼까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